1997년 7월 21일 자 연방법 116호 13조 1항에 따라 유해 물질 생산 시설에 사용되는 기술 장치 (TU)는 산업 안전 평가 (ISE / ЭБП)를 받아야 합니다. 기술 규정에 특정 장치에 대한 다른 평가 형식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심사는 해당 장치의 설정된 요구 사항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세르콘스는 공인 인증기관으로써 산업 안전 검사 (ISE)를 수행할 권리를 가지며 심사는 인증된 전문가들에 의해 수행됩니다.
세르콘스의 ISE 평가 대상 목록
- 탱크
- 보일러
- 크레인
- 가스 장비
- 난방 기기
- 산업용 냉각기
- 배관로 (파이프라인)
- 광산 장비
- 식품 및 유지 산업 제품
기술 장치 산업안전 평가 시기
연방법 116호 7조에 따라 기술 장치는 아래와 같은 경우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처음으로 가동되는 경우
- 사용 수명이 만료되었고 제조업체가 설정한 로드 사이클 수가 초과된 경우
- 장치의 사용 수명이 설정되지는 않았으나 20년 이상 작동된 경우
- 장치의 구조가 변경되었고 부품 장치의 지지 구조가 교체되었으며 사고 후 수리 작업이 진행된 경우
산업 안전 검사 (ISE) 진행 방법
산업 안전 검사는 2020년 10월 20일 자 제420호 환경산업 원자력 안전청 (Rostekhnadzor)의 명령을 바탕으로 승인된 절차에 따라 수행됩니다.
- 기술 장치 자체와 장치의 사용 상태와 관련된 문서를 분석합니다. (과거 산업 안전 검사 보고서, 부적절한 사용을 인한 사고 조사 서류 포함)
- 기술 장치의 상태를 평가하고 예측합니다. (기술 진단이 필요한 경우)
산업 안전 검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세르콘스 ISE 전문가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환경산업 원자력 안전청 (Rostekhnadzor)의 공식 등록부에 등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