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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7월 21일 자 연방법 116호 13조 1항에 따라 유해 물질 생산 시설에 사용되는 기술 장치 (TU)는 산업 안전 평가 (ISE / ЭБП)를 받아야 합니다. 기술 규정에 특정 장치에 대한 다른 평가 형식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심사는 해당 장치의 설정된 요구 사항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세르콘스는 공인 인증기관으로써 산업 안전 검사 (ISE)를 수행할 권리를 가지며 심사는 인증된 전문가들에 의해 수행됩니다.

세르콘스의 ISE 평가 대상 목록

  • 탱크
  • 보일러
  • 크레인
  • 가스 장비
  • 난방 기기
  • 산업용 냉각기
  • 배관로 (파이프라인)
  • 광산 장비
  • 식품 및 유지 산업 제품

기술 장치 산업안전 평가 시기

연방법 116호 7조에 따라 기술 장치는 아래와 같은 경우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1. 처음으로 가동되는 경우
  2. 사용 수명이 만료되었고 제조업체가 설정한 로드 사이클 수가 초과된 경우
  3. 장치의 사용 수명이 설정되지는 않았으나 20년 이상 작동된 경우
  4. 장치의 구조가 변경되었고 부품 장치의 지지 구조가 교체되었으며 사고 후 수리 작업이 진행된 경우

산업 안전 검사 (ISE) 진행 방법

산업 안전 검사는 2020년 10월 20일 자 제420호 환경산업 원자력 안전청 (Rostekhnadzor)의 명령을 바탕으로 승인된 절차에 따라 수행됩니다.

  • 기술 장치 자체와 장치의 사용 상태와 관련된 문서를 분석합니다. (과거 산업 안전 검사 보고서, 부적절한 사용을 인한 사고 조사 서류 포함)
  • 기술 장치의 상태를 평가하고 예측합니다. (기술 진단이 필요한 경우)

산업 안전 검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세르콘스 ISE 전문가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환경산업 원자력 안전청 (Rostekhnadzor)의 공식 등록부에 등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