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 CU 018/2011

관세 동맹 기술 규정 TR CU 018/2011은 생산지에 관계 없이 유라시아 경제 연합의 영토에서 운영 중이거나 해당 시장에서 유통될 예정인 차량과 부속품에 적용됩니다. 정해진 요구 사항들을 수행할 수 있는 표준 목록은 2018년 12월 25일자 유라시아 경제 위원회 이사회 결의서 제 219호에 의해 승인되었습니다.

규제 대상

  1. 4가지 차량등급
    1. L — 모터바이크 (오토바이, 모터 달린 자전거, 모터 스쿠터 등)
    2. M — 4개 이상의 바퀴가 달린 탑승객 대상 차량 (승용차, 버스, 트롤리 버스 – 무궤도 전차 등)
    3. N — 트럭 및 섀시 (최대 적재량 3.5톤 이상 12톤 이하)
    4. O — 차량용 세미 트레일러 (최대 10톤 이상)
  2. 섀시
  3. 차량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부속품

TR CU 018/2011이 적용되는 일반 품목 목록은 관세 동맹 기술 규정 TR CU 018/2011의 부록 1에 명시됩니다.

적합성 인증 방법

서로 다른 대상 품목에 대해 TR CU 018/2011은 다양한 적합성 평가 서식들을 설정합니다. TR CU 018/2011의 부록 12에는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목록이 명시됩니다.

 대상 품목평가 형식평가자절차 특성
1.차량 및 섀시 유형 승인인증기관(시험소 참여시)유통용 출시될때 또는 추후에 완전 개조 장소에 이동시킬때, 계약에 따라 TR CU 018/2011의 별도 요구 사항들에 부합하는 책임이 섀시 제조업체와 차량 제조업체 간에 공유되는 경우에 인증 테스트를 실시한다.
2.유통 단일 차량구조 점검 (테스트 및 측정 작업 필요할 수 있음)시험소완성 차량만 테스트 실시
3.사용중인 차량점검, 도로 교통 안전 검사, 국가 관리시험소, 국가 도로교통 안전국검사 범위 및 수행 절차는 유라시아 경제 회원국들의 국내 법류에 의해 규정
4.구조가 변형된 운행 차량예비 기술 검사, 안전검사, 점검시험소, 국가 도로교통 안전국검사 대상: 수정된 구조 변수 또는 부품, 등록된 차량
예외 사항: 원래 본 차량용으로 설계되어 본 차량의 일부로서 적합성 평가를 이미 통과하고 설치된 부품 (이는 제조업체의 서류에 따라 확인되어야 함), 차량 제조업체의 사용 설명서에 명시된 부품
5.구성부품적합성 선언 또는 필수 인증인증기관 또는 시험소유엔 규정에서 별도로 준수 확인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적합성 확인 절차를 밟지 않는다. 조립 공장에 공급되는 부품, 이미 사용된 부품 및 재생 부품 (트레드 타이어 제외)

추가 설명

세르콘스는 차량 및 부품의 안전성을 테스트 할 수 있는 공인된 인증 기관과 시험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TR CU 018/2011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인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차량 구조 안전 증명서, 섀시 유형 승인서, 차량 테스트
  • 기술 검사 (차량 구조 변경시)
  • 해당 규정에 속하는 경우, 적합성 선언서/인증서 형식으로 차량 부품을 평가합니다.

외국계 회사로서 유라시아 경제 연합 영토에서 귀사의 공식 대리인이 없는 경우 세르콘스는 당사 명의로 적합성 평가 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오류를  줄이기 위해 제품에 대한 승인 문서 양식에 대해서는 사전에 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세르콘스의 서비스는 관세 동맹의 기술 규정의 요구 사항에 따른 공급 제품의 적합성을 보장하고 외국 제조업체의 기능 수행 측면과 공급 제품의 부적합성에 대한 책임을 바탕으로 한 계약을 기반으로 제공됩니다.